한림信協, 회원 피해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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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金監院)이 전국 114개 부실 신협(信協)과 함께 한림신협을 영업 정지시켰다. 이로써 한림신협은 앞으로 6개월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를 맡게 되는데, 파산이냐 회생이냐는 이 기간내에 결판이 난다.

만약 임.직원과 모든 회원들이 심기 일전해서 일사불란하게 단결, 부실채권 상환.추가 출자.경영 부실 책임자 변상.인건비 감액 등 획기적인 조치와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돌파구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이미 영업정지라는 극약처방으로 신용이 땅에 떨어진 이상, 다시 정상화되기는 아마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감원이 한림신협을 퇴출대상으로 삼기 전에 일정 시한을 두어 경영을 개선토록 했음에도 자본이 완전히 잠식됐고, 지난 1년 동안 순익을 내지 못하는 등 계속 경영부실의 늪에서 헤맸으니 더욱 희망이 없어 보인다.

지도.감독기관들은 조속히 실사(實査) 등 종합감사를 통해 한림신협의 존폐 여부를 하루라도 빨리 결정지어야 한다. 정상화가 어렵다면 6개월이나 기다릴 필요가 없다.

회원 총회 등 청산절차에 들어가 경영 손실에 큰 잘못이 있는 임.직원이 있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하며, 혹시 있을지 모를 불량 채무자나 보증인들의 채무상환 기피를 위한 재산 변동도 예방해야 한다.

청산기간이 늦어질수록 영세 회원들의 피해는 직.간접적으로 늘어나게 마련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주도내 다른 건실한 신협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게 할 수도 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한림신협 회원 1만100여 명 대부분의 예.적금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한도인 5000만원 이하라는 점이다.

그리고 영업정지로 입.출금, 예.적금 거래 등이 동결됐음에도 소액 예금자들의 편의를 위해 건전한 거래자들에게는 500만원 범위에서 가지급금 형식으로 지급키로 했고, 또한 500만원 이상의 경우에도 화급한 자금은 예.적금을 담보로 인근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한림신협이 파산되든, 회생되든, 신속한 업무처리로 영세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도.단속기관의 신속한 업무처리도 필요하지만 회원들의 협조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군중심리에 의한 과잉 행동은 도리어 득이 되지 않는다. 한림신협의 부실로 인한 서민경제의 위축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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