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 실적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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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양성화를 위해 대부업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저조한 등록 실적을 보이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5일 금융감독원과 제주도에 따르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대부업자는 지난달 28일부터 관할 도에 등록한 후 영업활동을 하도록 했다.

이번 대부업법 시행은 사채 양성화는 물론 3000만원 이하 사금융에 대해 금리상한선(연 66%, 월 5.5%)을 정해 고금리 폐해를 줄이기 위한 것.

그러나 등록제도 시행 일주일이 지난 현재 제주도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모두 5곳에 불과, 전체의 10%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등록업체의 경우 도내에 지점 형태로 사금융 영업을 하고 있는 법인업체가 대부분으로 개인업자들의 등록은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기존 사채업자의 경우 등록 시한을 내년 1월 26일까지 3개월간 유예하면서 개인업자들이 등록에 관망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등록기준을 월평균 대부잔액 5000만원 초과, 거래고객 21명 이상으로 한정하면서 일부 업자의 경우 기준을 밑도는 영업에 나서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미등록 업체에도 금리상한선을 적용하고 단속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추가 등록업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대부업법이 시행됐지만 등록업체가 적다는 점에서 고금리 폐해는 당분간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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