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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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인상되고 보험료는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5일 생명보험사의 예정 사업비 중 신계약비(보험 유치에 쓰이는 사업비) 한도를 축소해 해약 환급금을 현재보다 0.3~11.6% 높이고 보험료도 5~7% 낮아질 수 있도록 표준해약환급금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개선안을 이달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생명보험사의 새로운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해약환급금이 인상되면 대다수 생보사의 주력상품인 종신보험의 경우 3년째 해약시 지금보다 8.4% 증가하고 5년째 4.9%, 7년째 3.6%, 10년째 해약시는 3.9%가 각각 늘어난다.

암보험의 해약환급금은 0.3~11.6%, 연금보험은 0.3~2.6%, 생사혼합보험은 1.1~7.7%, 정기보험은 0.9~3.4%씩 증가한다.

또 금감원은 보험회사나 상품별로 보험금액 비례, 보험료 비례, 보험금액 및 보험료 혼합비례 등 3가지 방법이 달리 적용되는 신계약비 한도 계산방법도 보험금액 및 보험료 혼합비례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표준책임준비금 적립시 적용되는 표준이율도 시장금리(회사채수익률 3년물 AA-)가 기본금리를 초과하면 초과부분의 일정비율을 반영해 자동적으로 산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신계약비 한도 계산방법 단일화와 표준이율 자동산출방식 도입으로 5~7%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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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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