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긴급 자금이 필요한 한림신협 조합원들은 이들 금융기관을 통해 급전을 융통할 수 있게 됐다.
제주은행(은행장 강중홍)은 신협에 예치한 본인 명의 예금 중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예금 5000만원 범위에서 100%까지 대출하며 6.95~8.45%의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농협과 국민은행도 신협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해 예금액의 90% 범위에서 개인별 최고 5000만원까지 담보대출을 취급한다.
대출 희망자는 신협에 파견된 관리인이 발행한 ‘예금잔액 증명서’와 ‘질권 설정 승낙 및 지급확약서’를 발급받아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받은 대출금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상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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