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 직항 국제노선 취항 항공사에 손실보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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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원 조례 공포...탑승률 54% 이하 편당 300만원 지원
제주 직항 국제노선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신규 취항 항공사에 손실보전금을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등 7개 항공사는 지난 10일 제주국제공항 회의실에서 ‘제주 국제 항공노선 활성화 추진협의회’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내년부터 제주를 기점으로 제주도지사가 정하는 국제항공노선에 취항하는 신규 항공사에 대해 기준 탑승률(잠정 62%)을 미달할 경우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했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연속 운항하는 정기편이며, 전세기와 비정기편은 제외된다.

항공사 운임 수입 부족액과 관련, 탑승률이 54% 이하인 경우 편당 300만원, 55~61%는 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와 별도로 매년 항공사와 협의해 기준 탑승률을 탄력적으로 산정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앞서 지난 6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해상여객 운송 확충 지원 조례’가 공포됐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는 제주 기점 국제선 항공사들이 1년간 안정적인 운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충북ㆍ대전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올해 청주~베이징에 취항한 항공사에 재정 결손금 2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전남은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6억원의 지원 예산을 편성했으며, 부산도 3억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직항 국제선 확충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신규 직항 노선이 1년간 안정적으로 운항돼 비정기가 아닌 정기 노선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조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올해 내로 시행규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제주도 교통항공과 710-6471.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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