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개발량 초과 지역 地下水 개발 不許"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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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개발량을 초과한 지역의 지하수 개발을 불허한 행정처분은 적정하다는 결정이 내려져 지하수자원 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제주시에 거주하는 김모씨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에서 제주도의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결정문을 통해 “제주지역 지하수 적정 개발량은 함양량의 41%인 6억1600만t이나 이미 4800여 개의 관정이 개발돼 있으며 지난해 말 현재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량은 적정개발량의 87%인 하루 1463t에 이르고 있다”며 “청구인이 신청한 지역은 적정개발량의 90%를 상회하고 있어 지하수의 적정관리를 위해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김씨는 지난 4월 20일 서귀포시 대포동 소재 1만8000여 ㎡ 규모의 감귤원에 사용할 농업용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를 신청했으나 제주도가 적정개발량 초과 등을 들어 신청을 불허가 처분하자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3월 제주시 노형동 택지개발지역내 신규 지하수 개발 불허가 처분과 이번 농업용 지하수 개발 불허가 처분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적정하다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지하수 개발량이 적정개발량의 80%를 초과하는 지역, 지하수 오염으로 지하수 이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개발 및 이용을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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