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제주지역을 사람과 자본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지난 4월 1일 발효된 지 얼마되지 않아 부산 광양만 등 6개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도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특구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당초 경제특구법안은 국제공항, 항만 등의 기반시설을 설립 기준으로 해 인천 송도, 부산, 전남 광양 등 6개 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었으나 재경위에서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특구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경제특구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시.도지사가 재정경제부 산하 경제특구위원회에 신청해 심의만 받게 되면 내년 7월부터는 경제특구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돼 제주국제자유도시와의 경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특구의 경우 외국인 학교의 입학자격을 비롯해 법인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비해 나아 제주지역의 외자유치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한 새로운 종합개발계획 역시 지금까지도 중앙부처의 일정 등에 따라 실무위원회 날짜도 결정하지 못한 채 보류되고 있어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이와 관련, 도의 한 관계자는 “경제특구의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관광 중심으로 운영돼 성격이 다르다”며 “외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경제특구가 가지고 있는 세제 혜택 등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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