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외자유치 "어쩌란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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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외자유치가 경제특구의 확대 지정과 정부의 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제주지역을 사람과 자본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지난 4월 1일 발효된 지 얼마되지 않아 부산 광양만 등 6개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도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특구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당초 경제특구법안은 국제공항, 항만 등의 기반시설을 설립 기준으로 해 인천 송도, 부산, 전남 광양 등 6개 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었으나 재경위에서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특구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경제특구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시.도지사가 재정경제부 산하 경제특구위원회에 신청해 심의만 받게 되면 내년 7월부터는 경제특구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돼 제주국제자유도시와의 경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특구의 경우 외국인 학교의 입학자격을 비롯해 법인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비해 나아 제주지역의 외자유치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한 새로운 종합개발계획 역시 지금까지도 중앙부처의 일정 등에 따라 실무위원회 날짜도 결정하지 못한 채 보류되고 있어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이와 관련, 도의 한 관계자는 “경제특구의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관광 중심으로 운영돼 성격이 다르다”며 “외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경제특구가 가지고 있는 세제 혜택 등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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