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자유도시법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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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오승휴)는 7일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한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제주도 및 제주도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감귤분야 등 7개 분야 32개 사항을 반영해 주도록 건의했다.

농협이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사항은 감귤분야의 경우 신선감귤 공급 및 홍보 확대,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정비, 감귤선과기 구조 개선, 하우스감귤 재배시설 국고지원, 농.축산물 수출물류센터 건설 등 7개 사항이다.

또 일반농업분야는 토양개량제 연차별 공급확대 계획, 친환경농업 교육장 설치, 친환경 직접지불제 도입 추진, 밭농업 직불제 추진, 친환경 농.축산업 개발단지 조성 등 5개 사항이며 원예특작분야는 마늘산업 육성대책 추진 등 3개 사항이다.

농협은 이 밖에 맥주보리 육성대책 등 식량작물분야 2개 사항과 배합사료공장 설치 지원 등 축산분야 4개 사항 등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협은 농업인들과 지역농협 및 농업인 단체 등을 통해 지난 5일 의견을 수렴, 이들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 반영 건의사항을 확정했다.

한편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은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해 제주도가 올해부터 2006년까지 5개년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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