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입세약 공제율 재경부, 8%로 축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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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로 다가온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를 앞두고 중고차업계가 막바지 저지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등 수입 감소 우려에 따라 관련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7일 재정경제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해 말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03년 1월부터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8%로 축소할 방침이다.

이미 여타 재활용 폐자원에 대해서는 올해 초부터 시행령이 적용됐지만, 중고차의 경우 올해 안에 ‘중고차 매매관련 인감 실명제’를 도입, 사전에 미등록 알선업체의 영업행위 규제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1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그러나 중고차업계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막대한 수입 감소가 초래돼 결국 등록사업자의 무등록업자 전락을 부추기고 불법 음성거래 확산만 낳을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일례로 중고차 매매업자가 500만원에 중고차를 구입, 600만원에 팔 경우 현재는 9만원의 매입세만 내면 되지만 공제율이 10%에서 8%로 줄어들면 17만5000원을 부담해야 해 부담액이 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매입세액공제 존속 추진위원회’를 구성, 공제액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수차례 재경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법 시행에 대한 막바지 저지작업에 총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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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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