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7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숨진 조모 일경(20.전북 전주시)의 옷소매와 장갑에서 화약흔이 발견된 점, 총상 외에 다른 외상이 없는 점, 총구 마개가 조 일경의 상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점, 총이 피부에 밀착된 상태에서 발사된 점 등을 들어 자살로 단정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특히 “부검을 맡은 강현욱 제주대 의과대 교수가 법의학적인 측면에서 ‘타살 가능성을 제기할 만한 문제점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제시한 데다 외부인 침입 흔적과 반항 흔적이 없는 점, 대원의 옷소매에서 화약흔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타살 가능성에 관한 물증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러나 “아직까지 뚜렷한 자살동기를 찾지 못했다”며 “불분명한 자살동기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족들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한편으론 수긍하면서도 “자살할 이유가 없고 왜 해안에서 죽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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