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손배소 첫 심리 열려
4·3 손배소 첫 심리 열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도 4·3사건 희생자 유족회가 월간조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공판이 7일 오후 제주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종문) 주재로 지법 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심리에서 재판부는 원고측이 내세운 유족회원 김양학씨(62.남군 표선면)와 오승국 4·3 연구소 사무처장 등 2명의 증인과 피고측에서 나온 우종창 월간조선 취재2팀장에 대해 심리를 벌였다.

이 사건은 4·3사건 희생자유족회가 지난 3월 28일 월간조선을 상대로 11억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으로 재판부는 다음달 5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