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사건 희생자 유족회가 월간조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공판이 7일 오후 제주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종문) 주재로 지법 1호 법정에서 열렸다.이날 심리에서 재판부는 원고측이 내세운 유족회원 김양학씨(62.남군 표선면)와 오승국 4·3 연구소 사무처장 등 2명의 증인과 피고측에서 나온 우종창 월간조선 취재2팀장에 대해 심리를 벌였다.이 사건은 4·3사건 희생자유족회가 지난 3월 28일 월간조선을 상대로 11억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으로 재판부는 다음달 5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흥남 hnjung@chejunews.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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