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물고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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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강력부 수사관들이 살인사건 연루 혐의로 연행한 조모씨(사망)의 공범 박모씨(구속)에게 ‘물고문’을 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와 ‘피의자 사망’사건 파문이 다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 감찰부(박태종 검사장)는 8일 ‘피의자 사망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달 25일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수사관들이 조사실내 화장실쪽에 박씨의 상반신을 눕히고 얼굴에 흰색 수건을 덮은 뒤 10여 분씩 서너 차례 바가지로 물을 부었다는 박씨의 주장이 신빙성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씨를 조사했던 수사관들은 “물고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서울지검 11층 특별조사실에 대한 현장 검증에서도 물고문에 사용됐다는 바가지와 물수건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박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참고인들도 박씨가 축축하게 젖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던 모습을 봤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박씨 변호인에게서도 이런 주장을 들었다는 진술이 확보됨에 따라 ‘물고문’이 실제로 행해진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밀 검증작업을 통해 관련 수사관들을 기소하면서 이들의 공소 사실에 ‘물고문’을 한 혐의도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그러나 숨진 조씨에 대해서는 물고문이 행해졌다는 증거나 진술이 없고, 부검 결과도 광범위한 구타에 의한 쇼크사로 확인돼 조씨에 대한 수사관들의 물고문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또 조씨가 자해행위를 했다는 수사관들의 주장과 관련, 실제로 ‘반항’ 정도를 넘는 자해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만 자해에 의한 외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조씨의 사인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홍경령 전 검사와 수사관 등 조씨 사망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된 4명이 공범으로서 조씨와 박씨 외에도 장모씨(구속)와 조사실에서 달아난 최모씨 등 살인사건 관련 피의자와 참고인 6명에 대해 조직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 이들의 공소 사실에 이런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홍 전 검사 등 4명 외에 다른 수사관 수명이 조씨에 대한 가혹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박씨 등 다른 피의자를 구타.폭행한 혐의를 잡고 가혹행위 가담 정도를 따져 1~2명에 대해서는 이르면 이날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조씨 등에 대한 조사 당시 특조실내 CCTV(폐쇄회로TV)가 작동하지 않았던 사실을 중시, 재발방지 대책의 하나로 CCTV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규정과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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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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