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세현)는 8일 이같이 결정하고 해고자들에 대해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즉시 이를 취소하라는 명령서를 노사 양측에 송부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의료법인 한라병원 노조원 130명이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3차에 걸쳐 심판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판정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한라병원의 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으며 해고에 있어서도 병원측이 단체협약에 규정된 소명의 기회를 거부해 무효판정을 내렸다.
한편 지난 5월 29일 파업이 시작된 한라병원 사태는 지난 8월 22일 병원측이 노조원 108명을 집단해고 했으며 3명을 정직, 4명에 대해 감봉처분, 17명에 대해 재계약 거부 해지했었다.
또 경비용역업체를 동원해 노조원들을 병원 밖으로 밀어내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빚는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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