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불법 형질변경 30대 법원 징역 1년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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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1100도로상에 있는 속칭 ‘신비의 도로’ 인근 토지 1만여 ㎡를 불법으로 형질변경, 구속기소됐던 3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본지 지난 9월 17일 23면 보도).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재승 판사는 8일 도시계획법 위반 및 상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38.제주시 노형동.㈜J랜드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홍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뒤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불법 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해 사후 원상회복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참작, 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홍 피고인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제주시 노형동 소재 토지(지목상 전) 4필지 1만2600㎡를 포클레인과 덤프트럭 등을 동원해 불법으로 형질변형하고 주금납입을 가장, ㈜J랜드를 설립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김 판사는 이에 앞서 지난달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자신의 감귤원 4000여 ㎡에 토석을 쌓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형질을 무단으로 변경, 도시계획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을 선고했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중산간 난개발 예방을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폭이 넓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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