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우리 농산물 사용 학교급식법 개정 '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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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가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계류법안으로 남겨두기로 결정해 농업인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법의 연내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으며 법 개정을 통해 우수한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려던 농업계의 기대는 이뤄질 수 없게 됐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월 학교급식은 학생 개인은 물론 국민전체의 건강과 국가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수축산물이 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학교급식법에 포함시켜 주도록 국회에 건의했다.

당시 농협은 학교급식법 개정을 건의하면서 미국의 경우 학교급식재료를 자국산만 사용토록 강제하고 있고 일본도 식량의 배분.생산 및 소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로를 학교급식의 목표 중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런데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부모들의 급식비 추가 부담과 통상마찰 우려 등을 이유로 최근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심의하지 않고 계류법안으로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농업인들과 농협, 농업경영인 연합회 등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청소년들의 건강 향상과 올바른 식습관 체득, 국산 농산물의 수요 확대 등을 위해 학교급식법은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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