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신협 예금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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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제주영업본부(본부장 임성주)는 11일 최근 영업 정지된 한림신협 예금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신협예금 담보대출은 한림신협에 예치한 본인 명의 예금 중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한도인 5000만원 범위에서 예금액의 90%까지 빌릴 수 있다.

금리는 6.5% 이상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희망자는 한림신협에 파견된 관리인이 발행하는 예금잔액증명서와 질권설정 승낙 및 지급확약서를 발급받아 한림수협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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