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70%까지 상향 조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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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현행 50%에서 기준에 따라 60%와 70%로 높아진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은행권 평균을 넘는 은행들은 이를 평균 이하로 낮춰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운용실태를 종합 점검한 결과 그간의 가계대출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이 같은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일률적으로 50%를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의 BIS 위험가중치를 차주의 연체요건과 채무상환능력조건 가운데 1가지에 해당하면 60%를 적용하고 2가지 모두 해당하면 70%를 적용키로 했다.

연체요건은 주택담보대출금이 30일 이상 연체됐거나 과거 1년간 누적 연체 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이며, 채무상환능력조건은 대출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부채비율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시행시기는 시행세칙이 관보에 공고되는 오는 20일께로 대상은 신규대출이며 4분기 결산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정성순 은행감독국장은 “실태조사 결과 주택담보대출 중 1가지라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60% 정도이며 이중 2가지 모두 해당하는 것은 5% 정도”라며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으로 은행권 전체의 BIS 비율은 연간 0.1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보여 은행들이 신규대출 취급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주택담보인정비율이 은행권 평균인 67%를 넘는 조흥(71.4%), 우리(76%), 제일(72.4%), 부산(77.6%), 전북(74.1%), 농협(77%), 수협(89%) 등 7개 은행에 내년 6월 말까지 평균 이하로 낮추는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한 사람이 다수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일정 기간 자주 대출과 상환을 반복하는 등 부동산투기 자금일 가능성이 큰 대출을 취급할 때 철저한 심사를 거쳐 거절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토록 지시했다.

또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2~3개 부동산시세 정보제공기관을 지정하고 이들이 제시하는 시세 중 낮은 것을 담보인정비율 기준으로 이용토록 했으며 시세가 단기 급등한 지역은 담보인정비율을 낮추도록 했다.

이밖에 주택담보대출을 유치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폐지토록 하고 대출인모집제도 운용을 억제토록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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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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