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용 농지 농사 안지으면 처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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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용으로 농지를 취득한 도시민이 정당한 사유없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취득한 농지를 반드시 처분해야 된다.

농림부는 내년부터 도시민이 300평 이하 농지를 주말농장용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농지법 시행일(2003년 1월 1일)에 맞춰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비농업인이 취득한 농지를 농지개량이나 자연재해, 질병, 취학, 징집,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또는 휴경한 경우 취득한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

농림부는 매년 이용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며, 조사결과 정당한 이유없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처분명령을 받고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농림부 농지과 관계자는 “내년부터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투기 등 주말농장용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도시자본의 농촌투자 활성화를 위해 농촌지역에 설치하는 연수시설(청소년수련원, 야영장)이나 의료.복지시설(병원, 아동.노인복지시설), 관광 및 체육시설(승마장, 축구장, 골프장, 스키장) 등에 대해 농지조성비를 감면해주도록 했다.

또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당한 이재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특별재해지역안에서 파손된 단독주택을 다른 농지로 옮겨 지을 때 이에 따른 농지조성비를 전액 감면해주도록 했다.

농림부는 이번에 입안예고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견 수렴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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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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