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업체의 불법 채권 추심행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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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 7월 사금융업체 A사로부터 200만원을 차용(연 120%)한 후 지난달부터 일주일 넘게 연체하게 되자 사금융업체는 폭언을 일삼고 대출해 줄 때 이씨가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친척들의 전화번호를 이용, 딸.아들 등 채무와 관련없는 제3자에게까지 지속적으로 전화해 대신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가족 간의 불화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 (2002.10.27) 이전에는 친.인척 등 채무와 관련없는 제3자에게 전화해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요구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웠으나, 대부업법 시행 후에는 동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전화 녹취 및 증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된 대부업체 또는 일간지.생활정보지.인터넷 등 광고내용에 연 이자율, 연체 이자율 및 부대비용 유무를 표시한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대부업법에 의해 매월 말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대부거래 상대방이 21명 이상이거나 광고 행위를 하는 대부업체는 관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시행 후 체결되는 대부계약부터는 30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연 66%(월 5.5%)로 금리상한이 정해져 있어 대부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의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051)6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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