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 (2002.10.27) 이전에는 친.인척 등 채무와 관련없는 제3자에게 전화해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요구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웠으나, 대부업법 시행 후에는 동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전화 녹취 및 증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된 대부업체 또는 일간지.생활정보지.인터넷 등 광고내용에 연 이자율, 연체 이자율 및 부대비용 유무를 표시한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대부업법에 의해 매월 말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대부거래 상대방이 21명 이상이거나 광고 행위를 하는 대부업체는 관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시행 후 체결되는 대부계약부터는 30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연 66%(월 5.5%)로 금리상한이 정해져 있어 대부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의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051)606-17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