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11일 오전 7개 금융기관의 채무액이 1760만원이고 신용불량자가 된 지 1년3개월이 지난 이모씨(29)가 위원회를 방문,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6개 은행 및 카드사에 신용카드 관련 채무 1500여 만원과 1개 할부금융사 채무 220만원 등 모두 176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금융기관 부채확인 △금융기관 의견 취합 △심의위원회 승인 △금융기관 통지 △금융기관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한 달 내로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금융기관들이 심의위원회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심 요청을 하게 된다.
개인워크아웃제를 적용받으면 이씨가 받게 되는 혜택은 △신용불량자에서 해지 △독촉전화를 받지 않게 됨 △연체이자 최저 연 6%로 감소 등이다.
해당 금융기관들은 할부금융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미 부실채권으로 분류, 상각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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