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 - 고창실 前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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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후보 떄 마음으로 돌아가 주민 대표로서 역활 대해야"
6.13 지방선거로 4기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5개월이 돼가고 있어서 이제는 지방의회도 10년의 경험을 쌓은 셈이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자로, 지방 주민의 대표자로, 지방행정의 통제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34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의무를 부과했으며, 동법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지역의 현안으로는 화순항 해군기지 설치가 있으며, 지역산업의 중심이라 할 감귤의 가격 불안으로 농민이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지방의회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다.

제주도는 다른 지방과는 달리 한라산에 원시림이 있고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 특수한 천혜의 자원이 있으며 맑은 지하수가 있어서 다른 지방과 차별화하고 있다.

미래에 귀중한 자원을 보존하는 의미에서 지하수를 보호하고 보존하여야 함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 같다.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에는 무분별한 개발 이외에도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될 위험이 있는 개 농장, 양돈 농장 등이 있어서 사육과 도축으로 인한 폐기물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지만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달 말에 이르면 정기회가 열려 지난해 결산을 승인하고 내년 예산을 심의, 확정하게 된다.

결산을 승인하는 데 예산 낭비요인은 없었는지를 밝힐 일이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는 출신지역의 사업에만 매달리거나 실적 위주의 예산에서 탈피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변에 보면 돈 들여 지어놓고 이용하지 않은 마을 회관도 있으며 가로수, 인도, 안내표지만, 꽃길 등의 시설을 보면서도 예산 낭비요인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지방의회 의원은 공금을 임자없는 돈으로 볼 게 아니라 선출해준 주민의 귀중한 재산으로 인식해서 입후보할 때의 심정으로 유효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공인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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