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범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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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일삼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몹쓸 짓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K씨(26)에게 징역 7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K씨는 지난 5월 3일 제주시내 여관에서 A양(16)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A양을 상대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K씨는 또 지난 7월 19일 제주시내 모 신경정신과의원에서 함께 입원해있는 환자가 잠든 틈을 타 신용카드 1장을 꺼내 훔치는 등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사기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는데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성폭력범죄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에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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