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지난 5월 3일 제주시내 여관에서 A양(16)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A양을 상대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K씨는 또 지난 7월 19일 제주시내 모 신경정신과의원에서 함께 입원해있는 환자가 잠든 틈을 타 신용카드 1장을 꺼내 훔치는 등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사기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는데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성폭력범죄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에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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