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조트 사업성패 영농보상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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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롯데리조트 조성사업은 감귤 대체작목 개발기지로 육성되고 있는 일부 사업부지에 대한 농가와의 협의 및 농지전용 허가 여부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색달동 산 28번지 일원 61만9820㎡에 제주 롯데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사업시행 예정자 지정을 신청했다.

호텔롯데는 2005년까지 사업비 970억원을 들여 콘도미니엄, 한방치료원, 테마쇼핑몰, 청소년수련장, 체험동물농장 등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사업 예정부지 중 색달동 산 28번지 1만2592㎡, 산 51의 4번지 1만8042㎡, 산 52번지 7만5755㎡, 산 53번지 2만9256㎡, 산 50번지 8만2047㎡는 1996년부터 개간허가를 받아 1999년 준공, 농지로 활용되고 있다.

도.시유지인 이들 부지는 현재 녹차와 참다래, 분재 등을 재배하는 영농조합법인 및 개인 등에 임대된 상황으로 사실상 영농단지이다.

이 때문에 이들 농가에 대해 막대한 사업비 투자 및 본격적인 작목 수확 포기에 따른 충분한 보상문제가 가장 큰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10만㎡ 이상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의 경우 농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호텔롯데의 사업시행 예정자 신청에 따라 의견 수렴 등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으로, 이달중 사업시행 예정자 지정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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