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빨리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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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가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최대한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계류법안으로 남겨두고 있어 농업인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당초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지난 2월 농협중앙회의 건의에 따라 성안된 것이었다. 학교급식에 우리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케 함으로써 학생, 나아가 국민들의 건강은 물론 국가 농업경제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였다.

그럼에도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부모들의 급식비 추가 부담과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는 명분을 내세워 계류법안으로 넘겨버렸으니 9개월 동안 법 개정안 통과를 학수고대해 오던 농업인들의 실망이 오죽 크겠으며 여기에서 비롯된 반발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국회가 농.수.축산물의 개방시대를 맞아 우리 농.어업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적어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었어야 마땅하다.

지금 농.어업인들은 중국을 비롯, 세계 각처에서 밀려오고 있는 외국 농.수.축산물로 인해 이만저만 고전이 아니다. 심지어 외국산의 국산 둔갑으로 인해 이중 삼중의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국회가 농.어업인이나 농업인단체가 건의하기 전에 먼저 솔선해서 법을 개정해 주는 게 입법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일 터이다.

외국의 예도 그렇다지 않은가. 미국의 경우는 학교급식 재료를 자국산만 사용토록 하고 있고, 일본은 식량의 배분과 생산.소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를 학교급식 목표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니 말이다.

이들 나라라고 해서 통상 마찰이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지만 학교급식에 자국산을 쓰도록 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대선(大選) 정국으로 정기국회 회기마저 단축해버린 마당에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무려 45개에 이르는 다른 법안들은 정족수 미달에도 적당히 통과시켰다가 재처리하는 사상 초유의 희극을 연출하면서도 어째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토가 그렇게 많은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는 다가올 신년 국회에서나마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 만약 그렇지 않을 때 일어나는 농업인들의 새로운 반발에 대해서는 국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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