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공제보험추진부는 지난달 29일 전국 회원조합에 “가축공제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정부의 가축공제 지원 추가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2002년 가축공제사업을 일시 중단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데 이어 지난 5일부터 가축공제 신규 및 추가 계약 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있다.
가축공제사업은 사고와 질병으로 가축 피해를 본 농가에 재생산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 시행하는 보험사업으로 양축농가가 공제에 가입할 경우 공제료의 50%를 국가가 보조하고 있다.
가축공제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신규 가입 또는 기한 만료에 따른 재가입을 희망하는 양축농가들은 공제가입 공백 기간 중 가축피해 발생 여부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불안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은 농림부에 가축공제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20억원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농림부는 난색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신규로 가입하거나 기한 만료로 재가입한 공제 건수는 소 1만3134건, 돼지 383건, 말 76건 등이며 계약고 기준 잔액은 소 30억6900만원, 돼지 258억6300만원, 말 11억96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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