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대뉴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주)농심이 2007년 맺은 제주삼다수 판매대행 협약이 지난 10월 우근민 지사의 불공정성 지적으로 돌출했다.
판매계약 물량만 채우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도록 협약 조건이 이뤄져 사실상 농심이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가 불가능한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도의회가 민간에 삼다수 유통을 맡길 경우 반드시 공개경쟁 입찰을 하도록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농심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농심은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하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결국 양측의 갈등이 폭발 직전이어서 제주의 귀중한 자산인 삼다수의 향후 진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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