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담보물건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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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동일인이 같은 은행에서 2건 이상의 주택 등을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고 부채비율 250% 이상자는 대출금이 축소되거나 벌칙 금리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점장의 가계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근저당 설정비가 부활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전날 국민은행을 비롯한 주요 은행들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정부권고안(60%)에 맞추거나 그보다 낮춰 적용키로 한 데 이어 이날도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우리은행과 주택은행은 한 사람에게 담보물건 1건은 인정하되 2건 이상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하거나 취급하지 않기로 해 1가구 2주택 이상자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기로 했다.

주택은행은 한 사람이 2개 물건을 갖고 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1개 물건은 담보인정비율 범위에서 대출하되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는 3000만원까지만 대출하고 그 이상은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들 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도 부채비율이 250%가 넘는 개인채무자에 대해 대출을 제한하거나 페널티금리(벌칙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부채비율 250%를 초과하고 과거 1년간 주택담보대출 연체일수가 30일이 넘은 채무자에 대해 현재 6~7%인 대출금리에 0.6~0.7%의 페널티 금리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은행은 또 담보가 있을 경우 현재 10억원까지 가능한 지점장 전결한도를 낮추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부분 은행들은 아파트 담보 산정시 지금까지는 상.하한가가 아닌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하한가를 적용, 대출금을 줄이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이 폐지된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 설정비를 최근 부활한 것과 관련, 다른 은행들도 이의 부활을 추진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대출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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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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