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호적세탁 30대 여성 도내서 위장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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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중국내에서 호적세탁 후 도내 40대 남성과 위장결혼한 후 잠적했던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 여성은 다른 지방에 머물면서 동일한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여동생과 접촉해 온 것으로 밝혀져 중국 동포들의 불법 한국국적 취득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서는 14일 대한민국 국적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기 위해 중국 호구부(호적부)를 위조, 강모씨(40.북제주군 애월읍)와 위장결혼한 조선족 이모씨(32.여)를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중국내 호적세탁 브로커에 의뢰해 자신의 이름과 나이, 부모 이름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호적부를 위조했다.

이어 이씨는 지난해 12월께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위해 강씨와 위장결혼한 뒤 중국 정부와 북군 애월읍사무소에 혼인 신고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또 이씨는 혼인신고서를 바탕으로 주중국 한국대사관으로부터 한국에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F-1(방문동거) 자격의 대한민국사증을 교부받는 한편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표원부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씨는 결혼 생활중이던 지난 9월 30일께 무단으로 가출, 부산광역시 부산진역 부근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해 온 것으로 밝혀져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을 위반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경찰은 이씨가 부산에 머물면서 위장결혼 후 국적을 취득한 여동생과 접촉해 온 것이 확인돼 이 같은 수법에 따른 국적 취득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 국내 브로커 개입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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