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부동산중개업소 불법영업 적발
9개 부동산중개업소 불법영업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부동산중개업소가 무더기로 제주시 특별단속반에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한 달 동안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시내 공인중개사 217곳과 중개인 47곳, 법인 8곳 등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 관련법을 위반한 9개 업소를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 사본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실명서 사본을 보관하지 않은 2개 업소에 대해 각각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는 또 관계 증서사본을 교부하지 않거나 부동산중개업법상 준수사항을 어긴 7개 업소에 대해 30만~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의 이번 지도점검은 최근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정한 중개질서 확립 및 부당행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한편 시는 부동산 중개에 따른 수수료 과다 징수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본청과 동사무소에 불법 중개행위 신고용 우편엽서를 상시 비치하는 한편 제주시 홈페이지 인터넷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동계산시스템’ 공간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와 병행해 정기적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