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나홀로 여성에 몹쓸 짓 20대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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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방법원장)는 밤길을 혼자 걷는 여성들을 상대로 몹쓸 짓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주로 야간에 제주시 노형동 일대를 배회하며 혼자 걸어가는 여성만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은 1회에 그치고 짧은 순간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도망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10시20분부터 11시 5분까지 홀로 귀가하던 여성 3명을 추행하고 지난 5월 21일 오후 10시30분께 모 공업사 부근 도로에서 50대 여성을 뒤따라가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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