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지난해 초부터 시행했던 주택 담보 가계대출에 대한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제도를 지난 5일 폐지했다.
신한은행도 지난해 2월부터 실시해 온 가계대출의 부동산 담보 설정비 면제 제도를 오는 18일부터 중단한다고 15일 발표했고 조흥은행도 18일부터 그 동안 실시했던 주택담보 설정비 면제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앞서 제주은행은 지난해 3월부터 모든 주택담도 대출에 적용했던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제도를 최근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담보가액이 충분하지 않거나 금리가 낮은 상품을 대출받는 고객에 대해서는 근저당 설정비를 받기로 한 것.
금융기관들이 최근 들어 잇따라 근저당권 설정비를 부활시키고 있는 것은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면서 가계부문 대출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기관들이 담보 설정비를 부활시킬 경우 신규 대출을 받는 고객들은 이자를 추가 부담하는 것과 같은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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