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원 출마 기부행위 선거법 위반 50대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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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15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시의회 의원으로 출마했다 낙선한 임모씨(59)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제주시 도남동 소재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모두 32회에 걸쳐 술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등 558여 만원 상당을 기부했다는 것.

또 임씨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2일까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수당과 실비를 지급했다고 선관위에 허위보고하는 등 모두 7회에 걸쳐 선거비용을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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