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토지에 있던 묘지 훼손 법원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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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임야에 있던 다른 사람의 묘지를 임의로 훼손했던 60대 형사 피고인이 엄동설한에 사회봉사를 통해 ‘죄값’을 톡톡히 치러야 할 형편.

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재승 판사는 15일 분묘발굴 및 경계침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 피고인(64.서귀포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박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묘지를 묘지주의 동의없이 훼손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다행히 피해자(묘지주)와 합의가 이뤄져 형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대신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져라”고 판시.

문 피고인은 지난 3월 포클레인 등을 동원해 자신이 임대한 임야에 있던 묘지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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