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차도 침범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 60% 산정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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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이 빈번한 도로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갑자기 차도로 침범,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 과실이 차량 운전자보다 더 크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법원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못지않게 보행자의 안전통행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한소영 판사는 16일 원고 김모씨(51.북제주군) 등 5명이 피고 S운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40%의 교통사고 과실책임을 인정, 원고에 64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행자가 차도를 건널 경우 주위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통행해야 하는데도 보행자가 이를 무시한 채 술까지 마신 상태에서 갑자기 차도로 들어가 사고를 당했다면 사고 발생 및 사고 자체를 확대한 요인이 됐을 것”이라며 “이 경우 손해배상 산정에 따른 보행자(피해자)의 과실은 60%로 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원고 김씨 등은 2000년 3월 30일 오전 8시께 제주시 일도2동 소재 도로상에서 자신의 가족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와 관련, 버스회사를 상대로 1억70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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