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법원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못지않게 보행자의 안전통행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한소영 판사는 16일 원고 김모씨(51.북제주군) 등 5명이 피고 S운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40%의 교통사고 과실책임을 인정, 원고에 64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행자가 차도를 건널 경우 주위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통행해야 하는데도 보행자가 이를 무시한 채 술까지 마신 상태에서 갑자기 차도로 들어가 사고를 당했다면 사고 발생 및 사고 자체를 확대한 요인이 됐을 것”이라며 “이 경우 손해배상 산정에 따른 보행자(피해자)의 과실은 60%로 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원고 김씨 등은 2000년 3월 30일 오전 8시께 제주시 일도2동 소재 도로상에서 자신의 가족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와 관련, 버스회사를 상대로 1억70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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