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소득장부를 기재하지 않은(이하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당해 연도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해 산정했지만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 때부터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에서 사업에 가장 기본이 되는 매입비용과 종업원 인건비,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 등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산정하는 것이지요.
종전까지 적용됐던 ‘표준소득률’ 제도가 없어지고 ‘기준경비율’이라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매입비용과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 경비에 대한 거래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받아서 보관해야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수입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게 되나요.
▲농업과 수렵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는 당해 연도에 1억5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수입을 올릴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되며 제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자는 90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미만이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또 부동산임대업과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사업자는 60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의 수입을 올릴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기준경비율 제도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내년 5월 신고되는 2002년 귀속 소득세부터 적용됩니다.
특히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세를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 10%(복식부기 의무자는 20%)가 부과됩니다.
반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재하면 10%의 기장세액 공제를 받으므로 장부를 기재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가능하면 장부를 기재하는 것이 절세의 가장 좋은 방법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장부 기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겨 받아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소득세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제도 시행으로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표준소득률 적용 때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기준경비율 제도는 소득세를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라기보다 과세 근거를 확립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보한 사업자는 세 부담이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때보다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게 됩니까.
▲장부에 의하든지, 기준경비율에 의하든지 스스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금액이라도 주요 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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