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경제 - 달라진 소득금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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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득장부가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소득장부를 기재하지 않은(이하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당해 연도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해 산정했지만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 때부터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에서 사업에 가장 기본이 되는 매입비용과 종업원 인건비,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 등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산정하는 것이지요.

종전까지 적용됐던 ‘표준소득률’ 제도가 없어지고 ‘기준경비율’이라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매입비용과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 경비에 대한 거래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받아서 보관해야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수입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게 되나요.

▲농업과 수렵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는 당해 연도에 1억5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수입을 올릴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되며 제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자는 90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미만이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또 부동산임대업과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사업자는 60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의 수입을 올릴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기준경비율 제도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내년 5월 신고되는 2002년 귀속 소득세부터 적용됩니다.

특히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세를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 10%(복식부기 의무자는 20%)가 부과됩니다.

반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재하면 10%의 기장세액 공제를 받으므로 장부를 기재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가능하면 장부를 기재하는 것이 절세의 가장 좋은 방법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장부 기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겨 받아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소득세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제도 시행으로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표준소득률 적용 때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기준경비율 제도는 소득세를 많이 거둬들이기 위해서라기보다 과세 근거를 확립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보한 사업자는 세 부담이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때보다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게 됩니까.

▲장부에 의하든지, 기준경비율에 의하든지 스스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금액이라도 주요 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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