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물검역소 제주지소(지소장 김규호)는 18일 개정된 식물방역법 시행에 따라 입국때 신고를 하지 않고 식물류를 휴대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2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관련법 개정은 휴대식물 반입에 따른 외래 병해충 유입 방지 등을 위한 것.
식검 제주지소는 이에 따라 외국 식물류 휴대 반입시 입국 통관 전 세관 휴대품신고서에 기재, 적법 절차를 거치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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