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약식명령 불복 나중에 큰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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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약식명령에 불복, ‘밑져야 본전’이란 심리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소송비용을 부담시켜 무분별한 소송 제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혐의사실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거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부과된 벌금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실질적으로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전호종 판사는 지난 15일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돼 부과된 벌금이 많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모 피고인(36.제주시)에게 약식명령상 벌금 액수와 같은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뒤 정식재판에 따른 소송비용을 추가 부담시켰다.

재판부는 또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0만원이 고지된 데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한 김모 피고인(34.제주시)에게도 약식명령상 벌금형을 선고한 뒤 역시 정식재판 시행에 따른 소송비용을 추가로 부담케 한 것을 비롯해 이날 하루 3명의 피고인들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켰다.

지법 형사단독 재판부로부터 소송비용 부담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이들 3명을 포함, 이달 들어서만 10명에 이른다.

그런데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은 ‘피고인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상 벌금액 보다 많은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는다.

법원은 상당수 피고인들이 이 같은 법 규정을 악용, 이른바 ‘밑져야 본전’식 정식재판 청구로 무분별한 소송이 양산되고 있다고 보고 법리 오해 등 다툼의 소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단순 벌금액에 대한 불만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소송비용을 적극 부담케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편 정식재판을 청구해 소송비용 부담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해당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이 지출한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검증비용 등을 사후 법원에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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