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18일 A씨(74.여)가 남편 B씨(75)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로 4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며 무시하는 언행을 자주 하고 젊은 시절부터 최근까지 다른 여자와 교제를 지속해 원고에게 배신감을 안겨줘 가정을 파탄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1950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젊을 때부터 A씨를 무시하고 바람을 피워오다 1999년 불륜사실이 들통나 A씨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는 등 ‘엄중경고’를 받았는 데도 1년도 안돼 또다시 바람을 피웠으며, 이에 참다 못한 A씨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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