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 정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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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청약철회나 피해사실을 통보할 때 반드시 필요한 내용증명 작성이 한국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해졌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5일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위해 홈페이지(http://cpb.or.kr)를 개편해 내용증명 자동작성 프로그램과 소비자상담 답변 완료 알림 기능 등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내용증명 자동작성 프로그램에서 거래 종류에 따라 사업자, 신용카드사, 결제대행업체 등의 주소를 쓰고, 상품명과 계약금, 계약경위, 청약철회나 해지 사유 등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내용증명서를 양식에 맞게 출력할 수 있다.

소비자는 출력된 내용증명서를 들고 우체국에 가서 사업자, 신용카드사, 결제대행업체 등에 1부씩 보내고, 우체국에 1부를 맡긴 뒤 본인 보관용으로 1부를 가져오면 된다.

소보원은 이와 함께 개편된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소비자상담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답변을 완료할 경우 휴대폰이나 e-메일로 답변이 완료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답변완료 알림 기능도 추가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선택 가능성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해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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