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에 이르러 인권사상이 발달하면서 기본적 인권 보호를 헌법에 규정하고 인권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1955년 7월 춤바람 난 젊은 여성 60여 명과 놀아난 박인수에 대한 혼인빙자간음사건 재판에서 권순영 판사는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을 보호한다’는 법언을 남기며 무죄를 선고해 세인의 이목을 모은 바 있다.
성경에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주라’ 했고, 잘못에 대한 용서를 ‘일곱번씩 일흔 번을 하라’ 했지만 돈 받고 예수를 고변한 ‘가롯 유다’에 대해서는 피밭에서 배 터져 죽게 하는 천벌을 내렸다.
피의자를 보호하는 것만이 인권을 보호하고 훌륭한 검찰권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할 인권을 보호하고 제한할 인권은 제한도 하는 것이 검찰 본래의 임무다.
근래 검찰에서 고문치사사건이 일어나자 검찰이나 수사기관을 불법과 인권침해 집단인 것처럼 일괄 매도하는 것 같다.
인권의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최근 테러 용의자를 수송하면서 얼굴을 두건으로 가리고 손발을 결박한 사진이 보도됐으며, 1992년 LA 폭동 사건 때도 경찰관이 흑인을 폭행하는 광경이 보도되면서 폭동이 일어난 예를 보면 미국에서도 강력범을 체포하는 데 경찰봉을 사용하고 강제수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광고를 보고 찾아간 여자를 사창가에 팔아 넘기고, 빚을 갚지 않는다고 신체포기각서를 받았다가 유흥가로 팔아 넘기며, 룸살롱에서 종업원을 감금하여 윤락을 강요하는 등의 인권침해 사항은 어떻게 하려는 것인가? 파출소가 습격당하고 경찰관이 총기를 빼앗기고 피살까지 당하는 판에 조직폭력배의 폭행이나 보복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의 수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마약사범이나 밀수사범, 인신매매사범, 조직폭력사건 등의 강력사건을 수사함에 인권을 보호한답시고 수사기관에서 강제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피의자를 범인님으로 모실 경우 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고 공범을 밝혀 제대로 수사가 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그럴 재주가 있다면 그 방법을 제시함이 어떨까.
여론에 밀려 검찰이 수사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첨단 수사장비가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인력이 충원돼야 한다. 한국과 같이 법 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열악한 사법환경에서 그나마 손에 피를 묻히는 수사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수사기관에 고마운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정권 교체기를 틈타 사회의 기강이 해이되고 사회질서가 문란할 조짐이 보이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검찰의 특수 업무를 고려치 아니하고 파렴치한 기관으로 모는 것은 마땅치 않다.
검찰이 범인을 죽음에 이르도록 고문한 것을 방치하자는 것은 아니다. 관련자를 엄정하게 처벌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나무 하나 썩었다고 숲을 태우듯이 이 일로 검찰과 수사기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손을 놓게 해서는 안된다. 공권력이 약해지면 부득이 국민은 공권력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고전적 방법으로 사력에 의한 복수에 의존하게 됨을 왜 모르는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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