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회장은 또한 “제주지역 여성경제인들 역시 골목 상권을 위협하는 거대 기업들의 횡포와 맞서야하는 어려움에 직면했고, 게다가 여성기업들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덧붙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2009년 12월 여성기업 경영안전 도모를 위해 각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의 일정비율 이상 구매를 하여야 하며, 물품 및 용역은 각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 3%의 일정비율 이상 구매토록 하는 지원제도가 마련됐지만 이행하는 공공기관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회장은 “올 한해 제주여성경제인협회의 주요 목표로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비율제도’에 따른 공공구매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한 후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춰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이번 제도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아울러 “여성경제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일과 전문성과 내실을 기하고, 도내 여성기업이 작지만 강한 기업, 또한 사회적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올 한해는 제주경제가 밝고 환해져서 모두가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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