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은 반쪽의 과거지사가 아닌 현재 진행형의 역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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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은 반쪽의 과거지사가 아닌 현재 진행형의 역사다.
제주4.3연구소(소장 강창일)가 펴낸 ‘무덤에서 살아나온 4.3 수형자들’은 4.3 당시 군법회의나 일반 재판을 받아 감옥생활을 한 10명의 이야기를 담은 증언 채록집.
‘제주4.3 인권유린의 기록’이란 부제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들은 법률적 도움 없이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로서 실제 ‘수형자’가 아닌 ‘불법 감금자’로 살았다.
짧게는 1년, 길게는 14년 동안 ‘수형’생활을 한 4.3 생존자의 증언을 담은 이 채록집은 ‘이제는 말햄수다’ 1.2 시리즈의 제3권으로 나온 것이지만, 4.3 당시 ‘수형’생활을 한 생존자들의 증언을 본격적으로 다루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증언자 강정순(78.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이보연(74.제주시 이호동), 김춘배(78.서울시 종로구 행촌동)씨 등 3명은 1948년 12월 3일부터 29일까지 14차에 걸쳐 열렸던 제1회 군법회의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했다.
양근방(71.북제주군 애월읍 고성리), 강상문(76.제주시 월평동), 부성방(88.북군 조천읍 조천리), 양경찬(79.제주시 아라2동), 정기성(82.남군 남원읍 신례리)씨 등 5명은 1949년 6월 21일부터 7월 7일까지 11차에 걸쳐 열렸던 제2회 군법회의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강서수씨(77.북군 조천읍 북촌리)와 양규석씨(81.남군 안덕면 화순리)는 1948년 11월 17일 제주도에 선포된 비상계엄령 이전에 검거돼 1948년 8월 말 광주형무소로 이관돼 광주지법에서 일반재판을 받았다.
당시 생존자들이 당한 고문의 실상과 허술한 사법처리 절차를 거쳐 수형생활을 한 내용을 이 책은 담았다.
또 그들이 받은 재판이 얼마나 불법적인 야만행위였는지, 가족들이 죄없이 살해당한 상태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그들이 겪은 고문과 수형생활이 얼마나 모질고 험악했는지를 절절히 깨닫게 한다.
채록팀(팀장 제주대 유철인 교수)은 “4.3 당시 희생된 모든 분들과 육지 형무소로 보내졌으나 돌아오지 못한 숱한 영혼들, 그리고 끝끝내 살아남아 야만의 세월을 증언해준 분들께 4.3 해결의 염원을 담아 이책을 바친다”고 썼다.
현기영 제주4.3연구소 이사장은 발간사를 통해 “살아남은 자들의 파편화되고 죽어 있는 개인 기억들을 증언을 통해 활발히 되살리고 사회의 집단기억으로 보편화해, 가해 세력에 의해 왜곡.편집된 과거 역사를 수정.재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개월에 걸친 모진 고문 끝에 광주지법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던 양경찬씨.
“그 후 일체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는 가지 않아십주”.
역사비평사刊. 272쪽.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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