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카드사 고객 정보 공유 강화 개인 신용관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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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기관 간 카드 고객에 대한 거래정보 공유가 한층 강화되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신용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내년부터 소액과 10일 안팎의 초단기 연체에 대한 정보도 공유될 예정이어서 자칫 신용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대출 등의 금융거래에서 각종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다.

20일 도내 금융기관에 따르면 현재 은행과 카드사 등의 거래정보 공유는 대출과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개인에 한해 이뤄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욱 강화된다는 것.

은행권의 경우 현재 5~10일 이상 초단기 금융거래 연체까지 공동전산망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카드사도 현재 일부에서 공유중인 단기연체정보(5일 이상 10만원 이상)를 전 카드사로 확대하는 한편 개인별 현금서비스 한도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과 카드사의 정보공유 확대는 부실 우려 고객에 대한 자체 관리 강화와 함께 정부 차원의 무분별한 가계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억제 등에 따른 것.

그러나 현재 은행과 카드사 간 정보 공유로 대출 및 현금서비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정보 공유가 강화될 경우 금융기관 문턱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다중 채무자의 경우 사실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돈 빌리기가 어려운 데다 일시적 잔고 부족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선의의 연체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대출 상환계획과 대출 결제일 확인 등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기관 관계자는 “앞으로 연체 등의 부실거래 여부에 따라 금융서비스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자신의 금융거래에 대한 신용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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