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마늘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박성수.안창보.임혁재.김옥임)는 20일 성명을 내고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철회와 관련,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조사 신청 기각은 인정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마늘대책위는 “무역위의 기각 결정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결은 농업통상정책으로 인한 피해와 책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리지 않은 것이라 여긴다”며 비난했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태형 kimth@chejunews.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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