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노동사무소, 고용평등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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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사무소가 남녀고용평등법상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고용평등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현재 고용평등위원회는 광주를 비롯한 국내 6개 지방노동청장 직속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제주지역의 경우 광주지방노동청을 이용하는 데 따른 지리적 불편 해소와 도 단위 행정구역이라는 특징으로 제주노동사무소에 위원회를 구성, 내년 10월 31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특히 제주지역은 서비스업계 등 관광관련업계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가 많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다른 지방에 비해 높아 위원회 구성 필요성이 높다.

이번에 시범 운영되는 고용평등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업주위원, 공익위원 각 5명으로 구성되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한 분쟁 조정, 남녀고용평등 실현에 관한 사항 협의, 의견 제출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직장내 성희롱 문제, 직장내 채용.승진.전보시 성차별 문제 등에 대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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