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정보통신부 장관은 21일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능률협회 주최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21세기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정보화 정책방향’ 강연을 통해 스팸메일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스팸메일이 워낙 많은 데다 수법도 다양해 정부에서 하나하나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쓰는 사람이 신고를 해 줘야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등 포털사이트 홈페이지에 스팸메일을 보내는 사람에 대한 경고와 함께 신고당부 및 신고방법 등을 안내하는 난을 의무적으로 띄우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스팸메일 전송 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스팸메일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법은 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관한 스팸메일을 청소년에게 발송하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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