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용 유류 면세시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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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장기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인하되고 농림어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시한도 2년간 연장된다.

이와 함께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여가활동 목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할 경우 일정 면적 이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최근 농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비롯해 조세특례제한법, 농지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축산법 등 농협과 농어민단체 등이 개정을 요구해 온 14개 농업인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중장기 농업정책자금 이율이 3%로 인하되고 연대보증 피해에 대한 특별자금 이율은 현행 5%에서 3%로 내린다.

상환 연기된 정책자금과 상호금융자금,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상환일보다 1년 이상 조기 상환할 경우 그 상환액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30%가 환급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림어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시한이 2005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연장되고 같은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75% 감면된다.

이와 함께 농지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 축산법 등이 개정되면서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취미 또는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고자 할 경우 가구별로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고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논란이 됐던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허용 문제는 ‘진출 제한’ 쪽으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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