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정책심의회는 항만법 시행령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로,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장은 해양부 차관이 되며,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당연직 위원은 해양부 차관을 비롯해 기획예산처 경제예산심의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장,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 건설교통부 수송물류심의관,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해양부 항만국장 등 8명이다.
위촉직 위원은 이태우 한국해양대 교수, 기회원 목포해양대 교수, 류청호 부경대 교수, 정희옥 군산대 교수, 구자윤 한국해양수산연구원 교수, 임진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실장, 박찬재 한국선주협회 전무, 김장한 한국무역협회 본부장, 김재혜 컨설턴트, 김선희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등 10명이다.
해안을 접한 시.도의 관계자 11명도 시.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김영문 도농수축산국장이 화순항 해군부두 심의에 참여하게 된다.
항망정책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화순항 문제와 관련해 해양부는 민간위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추진상황 및 제주도와 해군에서 의견을 개진하면 위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편 화순항 등 연안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계획안을 수립하고,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항만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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