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해 9월 21일 오전 5시께 제주시내 모PC방 입구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C양(19)을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 잇따라 합동으로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A군은 징역 4년, B군은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날 항소심에서는 A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B군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미성년자들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문의 제주지법 729-2621.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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