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걸린 제주 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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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제주 지하수에 드디어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가 제주시 등 도내 4개 시.군내의 4개 지역을 ‘지하수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지하수 특별관리 구역을 도내 4개 시.군에 고루 지정해야 하는 현실도 안타깝거니와 그 면적의 광활함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특별관리 구역들을 보면 제주시 노형~조천 구역이 43.15㎢, 서귀포시 강정~법환 구역 12.90㎢, 서귀~표선 구역 65.68㎢, 대정읍 무릉~상모 구역 38.35㎢ 등 총 160.08㎢에 이른다.

이들 지역에서는 적어도 앞으로 5년 동안 지하수 개발이 전면 금지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개발 이용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도 취수량을 제한하게 된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 금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도 물론이다.

전국에서도 이런 예가 없다. 불명예스럽게도 제주가 처음이다. 그렇지만 어쩌겠는가. 때 늦었지만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요, 몸부림이다.
우리가 지하수 특별관리구역 지정에 당황하는 이유는 역내의 지하수 개발 금지나 취수량 제한에 있지 않다. 특별관리 구역 지정 자체가 바로 제주도 지하수의 ‘예비 사형선고’에 다름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이번 지정된 4개 특별관리 구역에서는 지하수 1일 개발량이 1일 적정 개발량을 무려 304%에서 511%까지 초과하고 있다니 왜 이제야 법석인지 이해가 안 간다.

비단 4개 특별관리 구역만이 아니다. 올해 9월 말 현재 제주도내 대부분 지역의 1일 지하수 개발량이 적정 개발량의 88%에 달하고 있어 비상을 걸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형편이다. 지하수가 어디 수량 감소만이 문제인가. 수질 오염, 해수 침투 등도 마찬가지로 지하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이러한 마당에 4개 특별관리 구역만으로는 부족하다. 훨씬 더 확대 지정해야 한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지하수의 수량 감소나 수질 오염 우려가 없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질.양 모두 양호한 편이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이렇게 급속도로 제주 지하수에 비상이 걸렸다는 사실은 이만저만 겁나는 일이 아니다.

하루 빨리 지하수를 공유화(公有化)해야 하며, 댐뿐이 아니라 지표수를 이용한 대규모 인공 호수까지 만들어 식용수를 제외한 농업용수 등 모든 생활용수를 이곳 물로 사용토록 해야 한다. 이삼십년 후, 혹은 사오십년 뒤, 물 없는 국제자유도시가 되는 일은 없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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